에어로비아 협력사 승인 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후 확인해 주세요.
랜드사 - 입점 조건 및 이용 약관
본 계약은 에어로비아 주식회사(이하 ``당사 또는 에어로비아``)가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에어로비아(Cash Payback Plus Tour Platform)"에서 거래처(에어로비아에 협력 회원사로 등록한 여행사) (이하 ``협력사``)와 본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당사의 "에어로비아(Cash Payback Plus Tour Platform)" 온라인 서비스(이하 "당사 또는 에어로비아")에 참여하는 B2B 협력업체(이하 "협력사")와 당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 : 에어로비아 (Cash Payback Plus Tour Platform)을 운영· 관리하는 `에어로비아 주식회사`
2. "에어로비아 플랫폼" : 모든 여행상품 전시, 판매하는 서비스 도구로 여행문의, 중계, 예약, 결재, 보상을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3. "협력사" : 에어로비아와 계약되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관련 기업, 단체, 개인사업자
(여행사, 호텔, 항공사, 골프장, 투어오퍼레이터, 렌트카, 액티비티 제공사 등등)
4. "고객(최종 고객)" : 에어로비아 플랫폼을 통해 여행문의 중계 및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5. "여행문의 중계 수수료" : 최종 고객이 에어로비아 플랫폼을 통해 협력사로부터 여행문의 중계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납부하는 비용
6. "Cash Payback Plus" : 최종 고객이 결재한 여행문의 중계 수수료를 여행문의 중계수수료 보상 안내 규정에 따라 최종 고객에게 보상하는 제도
7. "예약 확정" : 최종 고객이 에어로비아 플랫폼을 통해 여행 상품을 최종 승인하여 예약 확정한 상태
8. "보상금" : 최종 고객이 예약 확정 시 중계수수료는 여행문의 중계수수료 보상 안내 규정에 따라 최종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액
9. "커미션" : 협력사가 최종 고객에게 여행 상품 판매로 발생하는 수수료로 협력사가 ``에어로비아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여행상품 가격에 대한 커미션 금액 (별도 규정에 따른다)
10. "플랫폼 수수료" : 당사가 `에어로비아` 온라인 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수수료
제3조 [계약 및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년 05월 01일 ~ 2027년 04월 30일까지 총 1년간으로 한다.
2. 본 계약의 연장은 쌍방 사업자가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에어로비아 플랫폼의 구조 및 역할)
1. 에어로비아 플랫폼은 B2B2C 구조로 운영되며, 에어로비아 플랫폼은 중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2. 협력사는 에어로비아 풀랫폼에 자사의 여행 상품 및 서비스를 등록하고 제공합니다.
3. 최종 고객은 에어로비아 플랫폼을 통해 협력사 연결되어 여행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4. 에어로비아 플랫폼은 협력사, 최종 고객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운영, 관리합니다.
제5조 (협력사 등록 및 자격)
1. 에어로비아 플랫폼 참여를 원하는 협력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여행업 관련 사업 인, 허가 또는 등록증 보유
2) 온 오프라인 직판 여행업을 운영하는 업체
3) 국내, 외 확인 가능한 사업장 보유 업체
4) 테마, 국가, 지역 전문여행사 업체
2. 협력사는 등록 시 다음의 정보 제공가능한 업체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 및 이메일, 은행 계좌정보, 제공 상품, 서비스 분야 및 상세 정보, 담당자 정보 등
제6조 (협력사 상품 등록 및 실시간 대응 능력 보유)
1. 협력사는 실시간 최종 고객의 여행 상담에 대응능력이 있어야 하고, 플랫폼 전시 판매 가능한 여행상품 제공가능 해야 합니다
2. 최종 고객에 대한 실시간 대응 능력 보유 업체
1) 여행 업무에 숙달된 전문 인력 보유 업체
2) 협력사는 해당 업무 지역에 대한 실시간 여행정보 제공 가능한 업체
3) 시스템 도입과 구축으로 효율적인 업무환경 최적화 실현 가능한 업체
3. 에어로비아 플랫폼에 제공하는 상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상품명, 여행지, 여행 기간
2) 포함 사항 및 불 포함 사항
3) 요금 및 예약 조건
4) 취소 정책
5) 상세 설명 및 사진/동영상
6) 협력사는 등록 상품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4. 당사는 플랫폼 운영상 필요시 상품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협력사는 제공한 상품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제7조 (여행문의 중계수수료 및 Cash Payback Plus 제도)
1 여행문의 중계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
1) 여행문의 중계수수료는 `당사`가 여행문의 중계 수수료 보상 안내 규정에 따라 관리합니다.
2) 여행문의 중계수수료는 플랫폼에서 고객 신청 시점에 당사가 징수하고 관리합니다.
2 Cash Payback Plus 보상 제도 운영 방법
1) 보상 방법 : 협력사는 예약 고객에게 최종 여행경비 청구시 여행문의 중계수수료에 예약 인원수(성인+소아) 곱한 금액을 최종 여행경비에서 차감하여 정산된 최종 여행경비 만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2) 지급 시기 : 고객에게 최종 여행경비 청구시 여행문의 중계수수료 지급합니다
3) 보상 금액 : 여행문의 중계 수수료 보상 안내 규정에 따라 협력사가 보상합니다
3. 여행문의 중계수수료와 커미션의 구분
1) 여행문의 중계 수수료는 최종 고객과 협력사를 중계하는 에어로비아 플랫폼 서비스 기반의 수수료로 최종 고객이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2) 커미션은 협력사가 최종 고객에게 여행상품 판매 가격에 대한 중계 수수료(커미션)입니다
3) 당사는 협력사의 상품 판매에 따른 별도의 중계수수료(커미션)을 별도 계약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여행문의 중계수수료 정산은 최종 고객이 협력사에 최종적으로 예약을 확정한 경우 협력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협력사가 당사에 지급하는 중계수수료 (커미션)내에서 정산합니다.
제8조 (예약 확정의 인정 기준)
예약 확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조건
1) 최종 고객이 에어로비아 플랫폼을 통해 여행문의 중계서비스 신청한 경우
2) 여행문의 중계수수료 보상 안내 규정에 따라 최종 고객이 사전에 납부한 경우
3) 에어로비아 플랫폼에서 최종 고객을 협력사에게 중계하여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2. 예약 조건
1) 최종 고객이 상담받은 내용 기반으로 여행을 예약 신청한 경우
2) 협력사가 최종 고객의 여행에 대하여 예약 승인한 경우
3) 최종 고객이 예약한 여행에 대하여 계약금 결제 완료한 경우
4) 플랫폼 시스템에 최종 고객이 "예약 확정" 상태로 등록한 경우
3. 시점 명확화
1) 예약 확정 시점 : 계약금 또는 최종 여행경비 결제 승인 완료 시점
2) 보상금 대상 시점 : 협력사로 부터 고객이 최종 여행경비 결재 요청을 받고 결재하는 시점
3) 취소/변경 기한 : 예약 확정 후 여행출발 전 이내
4. 여행 예약 확정 후 변경/취소에 따른 보상금 처리 기준
1) 협력사 사유로 여행 취소시 → 고객에게 보상금 전액 환급
2)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변경시 → 변경 내용에 따라 보상금 재계산
3) 고객의 사유로 여행 취소시 → 취소 정책에 따라 보상금 자동 소멸
5. 인원수 산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
1) 예약 확정 후 최종 여행경비 결제하여 출발 확정시 예약 인원수 기준 보상금 지급
2) 보상금 지급 기준은 성인, 아동 포함하며, 유아는 보상금 지급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예약 후 여행 출발 전 또는 최종 여행경비 결재시점까지 인원 변경될 경우 보상금 재계산
제9조 (보상금 미지급 및 제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여행문의 중계수수료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최종 고객이 여행 상담 받은 후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2. 에어로비아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예약한 경우
3. 예약이 취소되거나 최종 미 완료된 경우
4. 외부적 요인으로 여행이 출발이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5. 최종 고객이 마이페이지에서 예약 확정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6. 협력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거래 취소나 협력사가 부정 행위를 한 경우
7. 본 약관 및 플랫폼 운영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8. 당사와 협력사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제10조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커미션 정산)
1. 당사는 에어로비아 플랫폼 운영 관리를 위해 다음의 커미션을 징수합니다:
2. 에어로비아 플랫폼 서비스로 인하여 협력사가 여행상품 및 기타 여행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 협력사는 당사와 합의 협약한 조건에 따라 여행상품 판매 매출에 대한 커미션을 당사와 정산하기로 합니다.
가) 정산 대상 : 여행문의 중계서비스 및 협력사 제공 실시간 부킹 엔진 예약, 여행상품 예약
나) 정산 규정 : [별첨1] [별첨2]에서 규정하는 조건과 방식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니다
다) 정산 기간 : 매월 1일 ~ 말일까지 계약금으로 입금된 예약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라) 결재 시기 : 고객은 여행상품 예약 후 에어로비아 플랫폼에서 계약금 10%을 결재합니다
마) 정산 방법 : 당사는 커미션 및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후 정산 차액을 협력사에 지급합니다.
바) 지급 일자 : 상호 정산된 커미션은 차기 월 5일까지 지급하기로 합니다.
사) 보상금 정산 : 당사는 커미션 정산시 고객 보상금을 협력사에 정산 지급합니다
아) 지급 지연 : 커미션 정산 및 결재 지연 시 이에 대한 이자는 법정 이자율로 적용합니다
제11조 (고객 보상금 지급 절차 및 기한)
1. 지급 시기 : 고객의 예약이 최종 확정되어 최종 여행경비 청구하여 결재 받을 때
2. 지급 절차 : 고객의 최종 여행경비 청구시 보상금을 차감하여 주는 방식으로 협력사가 지급
3. 지급 기준 : 여행문의 중계수수료 규정에 따라 예약 총 인원수(성인+소아)을 곱하여 지급.
4. 정산 순서 :
가) 고객 보상금 정산 : 협력사가 고객의 최종 여행경비 청구시 정산하여 협력사가 지급
나) 당사와 협력사 보상금 정산 : 협력사 커미션 정산시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금 공제후 정산
1. 협력사는 매월 당사에게 상호 합의된 양식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판매 매출에 대한 정산 및 보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상품명, 여행지역, 여행기간, 예약 송출 건수, 인원수, 여행경비, 담당자 등등
2) [별첨1] [별첨2]에 의거한 보상금 지급 내역과 상품별 판매 커미션 내역 등등
3. 협력사는 정산 보고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없는 경우 정산 내역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협력사 상담 서비스 제공 기준)
1. 협력사는 최종 고객에게 상담시 다음의 서비스를 신의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1) 여행지 선택 및 일정 수립 중계
2) 항공, 호텔, 식사, 교통, 액티비티 등 상세 정보 제공
3) 예약 절차 및 진행 방법 안내
4) 여행 관련 기타 서비스
5) 사후 여행 관련 지원
2. 협력사는 상담 중 에어로비아 플랫폼의 다른 협력사 상품도 공정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3. 협력사가 고객 상담시 금지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짓 여행관련 정보 제공 금지
2) 고객에게 강압적 업셀링 금지
3) 고객 문의한 여행에 대하여 부정확한 가격 제시 금지
4) 고객에게 타 협력사 상품을 폄하하거나 왜곡된 정보제공 금지
제14 (협력사의 의무)
1. 협력사는 에어로비아 플랫폼 내 규칙 및 당사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2. 협력사는 등록 상품의 정확성, 합법성,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3. 협력사는 최종 고객과의 거래 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협력사는 최종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5. 협력사는 부정 행위(허위 정보, 이중 청구, 중복 예약 등)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6. 협력사는 중계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반환을 약속하거나 추가로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7. 협력사는 에어로비아 플랫폼 외 경로로 최종 고객을 유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재 : 최종 고객 타 경로 유인 적발시 협력사 계약 해지 처리합니다)
8. 협력사는 정기적으로 상품 정보를 업데이트 유지해야 합니다.
9. 협력사는 고객 불만 및 분쟁을 성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10. 협력사는 에어로비아 플랫폼에서 요청하는 자료 및 보고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15조 (당사의 의무)
1. 당사는 협력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당사는 에어로비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3. 당사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여행문의 중계수수료 운영 규정을 준수합니다.
4. 당사는 최종 고객 및 협력사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5. 당사는 정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6. 당사는 최종 고객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16조 (보상금 환수)
1. 다음의 경우 당사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예약이 협력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취소된 경우
2) 보상금 지급 후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3) 협력사가 이중 청구 또는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4) 최종 고객의 여행 및 예약정보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5) 협력사가 약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환수 시 당사는 협력사에게 사유를 명시하고 3일 이내 통보합니다.
3. 협력사는 환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최종 고객 및 당사와의 분쟁 해결 및 중재)
1. 협력사와 최종 고객 간 분쟁이 발생하면 협력사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2. 협력사와 당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3.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가 지정하는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중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계약 해지 및 종료)
1. 본 약관에 따른 협력사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이후 상호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매년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2. 협력사는 계약 만료 30일 전에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3. 다음의 경우 당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협력사가 본 약관에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협력사가 부정 행위를 한 경우
3) 협력사의 사업자등록증이 폐지된 경우
4) 협력사가 지속적인 사업 행위를 할 수 없는 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5) 협력사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6) 고객들에게 받은 평가 점수가 협력사 등급 점수가 2.0 이하 인 경우
4. 계약 종료 시 다음의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1) 미 정산 상품 판매 커미션 정산
2) 미 정산 환수 보상금 정산
3) 에어로비아 플랫폼 내 협력사 정보는 삭제 또는 비활성화
4) 진행 중인 예약은 당사가 인수 관리
제19조 (협력사 등급 규정 및 제재 규정)
플랫폼의 지속적인 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협력사는 최종 고객이 작성하는 협력사 이용 후기 평가 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 및 제재합니다.
1. 협력사 등급 구분
1) A 등급 파트너
- 고객의 이용 및 협력사 이용후기 만족도 : 최소 4.5점 이상
- 분기별 최종 고객과의 분쟁 기록이 없는 협력사
2) B 등급 파트너
- 고객의 이용 및 협력사 이용후기 만족도 : 최소 4.0점 이상
- 분기별 최종 고객과의 분쟁 기록이 1회 이하인 협력사
3) C 등급 파트너
- 고객의 이용 및 협력사 이용후기 만족도 : 최소 3.5점 이상
- 분기별 최종 고객과의 분쟁 기록이 2회 이하인 협력사
4) D 등급 파트너
- 고객의 이용 및 협력사 이용후기 만족도 : 최소 3.0점 이상
- 분기별 최종 고객과의 분쟁 기록이 2회 이하인 협력사
5) E 등급 파트너
- 고객의 이용 및 협력사 이용후기 만족도 : 최소 3.0점 이하
- 분기별 최종 고객과의 분쟁 기록이 3회 이상인 협력사
2. 등급 평가 산정 주기는 분기별 (3개월)로 연 4회로 평가 시행합니다
3. 등급 평가 변동에 따른 적용은 해당 협력사에 즉시 반영합니다.
4. 협력사 평가 등급이 E 등급부터 그 이하 등급 협력사는 아래와 같이 제재를 적용합니다.
1) 경고 조치 : 최종 고객의 평가 등급이 3.0 일 경우 -> 서면 및 대면 경고
2) 제한 조치 : 최종 고객의 평가 등급이 2.5 일 경우 -> 1개월 계약 정지
3) 계약 해지 : 최종 고객의 평가 등급이 2.0 일 경우 -> 계약 정지 및 협력사 해지 절차 진행
제20조 (개인정보 보호)
1. 당사는 협력사 및 최종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2. 개인정보는 에어로비아 플랫폼 서비스, 중계, 예약, 보상금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3. 당사는 협력사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예외 제외)
4. 협력사는 최종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21조 (에어로비아 플랫폼 시스템 및 기술)
1. 에어로비아 플랫폼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당사에 귀속됩니다.
2. 협력사는 에어로비아 플랫폼 시스템을 부정하게 조작하거나 해킹해서는 안 됩니다.
3. 협력사는 에어로비아 플랫폼의 기술 및 알고리즘 등을 개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공개 할 수 없습니다.
4. 당사는 에어로비아 플랫폼 유지· 보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책임 제한)
1. 당사는 협력사가 플랫폼 이용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 통신 두절, 시스템 오류 등)로 인한 플랫폼 서비스 지연에 대해 책임을 제한합니다.
3. 당사는 협력사와 고객 간의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협력사는 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당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마케팅 및 홍보)
1. 협력사는 에어로비아 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여행상품을 마케팅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에어로비아 플랫폼 홍보를 위해 협력사의 상품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협력사는 사전 동의없이 에어로비아 플랫폼 로고 및 브랜드를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협력사는 에어로비아 플랫폼 외 채널에서 플랫폼 관련 정보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수익 창출 및 보험)
1. 협력사는 에어로비아 플랫폼에서의 상업 활동으로 인한 모든 세금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협력사는 필요한 사업 보험(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3. 협력사는 관광진흥법, 항공사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25조 (변경)
1. 당사는 필요한 경우 본 이용 약관 및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이용 약관 및 계약서 변경 시 30일 전 협력사에게 공지합니다.
3. 협력사가 변경된 이용 약관 및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공지 기간 후 플랫폼 이용 시 변경된 이용 약관 및 계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기타)
1. 본 이용 약관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력사와 개별 계약 및 국내법에 따릅니다.
2. 본 이용 약관 및 계약서은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당사 소재지 법원입니다.
3. 기타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은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부 칙 ]
제1조 (적용 및 시행)
본 이용 약관 및 계약서는 당사와 협력사간 합의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됩니다.
제2조 ([별첨1] 협력사 커미션 정산 규정, [별첨2]여행문의 상담서비스 이용료 보상 규정)
협력사는 본 계약서에 별첨하는 [별첨1] 규정과 [별첨2] 규정에 동의합니다.
제3조 (약관 동의서)
협력사는 본 이용약관 및 계약서에 동의하고 B2B2C 에어로비아 플랫폼(Cash Payback Plus Tour Platform) 서비스에 참여하겠습니다.
[별첨1] 협력사 커미션 정산 규정
문의 항목
협력사 - 커미션
항공
15,000원 / 인원당
호텔 & 리조트
15,000원 / 객실당 / 박당
해외 여행
판매가 9% / 인원당(성인, 소아)
해외 출장
판매가 9% / 인원당(성인, 소아)
해외 MICE
판매가 9% / 인원당(성인, 소아)
기업체 연수
판매가 9% / 인원당(성인, 소아)
국내 여행
15,000원 / 인원당(성인, 소아)
골프 여행
판매가 9% / 인원당(성인, 소아)
신혼 여행
판매가 9% / 인원당(성인, 소아)
커플 여행
판매가 9% / 인원당(성인, 소아)
가족 여행
판매가 9% / 인원당(성인, 소아)
성지순례 여행
판매가 9% / 인원당(성인, 소아)
해외 박람회
판매가 9% / 인원당(성인, 소아)
트렉킹 여행
판매가 9% / 인원당(성인, 소아)
크루즈 여행
판매가 9% / 인원당(성인, 소아)
에어텔
30,000원 / 인원당(성인, 소아)
골프장 여행
판매가 9% / 인원당(성인, 소아)
렌터카
5% / 예약 건당
엑티비티
2,000원 / 인원당
개인정보 수집, 이용(활용) 및 처리 방침 동의서
``에어로비아`` (이하 ‘서비스사’ 라 합니다)가 현금보상 여행 플랫폼(Cash Payback Plus Tour Platform)에서 협업하는 모든 여행사의 직원 및 전문 상담사(이하 ‘회원사’ 라 합니다)는 이를 이용하고 협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비스사’ 가 ‘회원사’ 의 회사 정보 및 직원들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취급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항목
가) 회원사의 회사 정보(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정보 일체) : 사업자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상호), 개업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업태) (업종) 등
나) 회원사의 전화번호, 펙스번호, 이메일
다) 회원사 직원의 성명, 직책,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펙스번호, 이메일
2. 수집방법
- 회원사 및 회원사 직원이 회원 가입시 회원가입 서비스 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서비스사’의 요구 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회원으로 인증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 생성 저장되는 정보 수집
3.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제3자 제공
가) 이용목적
(1) 회원사 및 회원의 회원가입, ID/PW 찾기, 상품등록, 상품 예약, 거래 동의, 등을 위한 회원 확인
(2) 회원사가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3) 해당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연계정보(CI) / 중복가입확인정보(DI) 전송
(4)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등
(5) 이용 웹사이트 / Application 정보 등에 대한 분석 및 세분화를 통한, 이용자의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
(6)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7) 기타 법률에서 정한 목적
나) 제3자 정보제공
(1) 정보 제공하는 목적 : 서비스사는 Payback Plus Tour Platform ``에어로비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의 개인 정보를 업무와 연관된 업체나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다
(2) 제공하는 정보 : 회사 정보(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정보 일체), 사업자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상호), 개업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 사업의 종류(업태) (업종), 전화번호, 펙스번호, 이메일 - 회원사 직원 : 성명, 직책,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펙스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
나)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유 (상세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바에 따름)
5. 회원사 및 회원사 직원 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가) 수탁자 : 국세청(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및 검증). 회원사(직원 확인 및 검증)
나) 취급위탁 업무 : 회원사 및 회원사 직원 확인, 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 (확인서비스 제공), 연계 정보(CI) / 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및 전송,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휴대폰인증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 정보 제공 관련 시스템 구축, 광고매체 연동 및 위탁 영업 등
6.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취급 위탁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행사 보증제도 동의
행사 보증제도는?
의뢰 여행사의 모든 행사(단체)에 대하여 플랫폼 운영사가 행사비에 대하여 중계 역할을 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운영 방법 및 규정 안내 [행사(단체) 보증제도 약관 바로가기]
1) 에어로비아에서 견적문의 또는 여행상품 구매사는 행사 출발 전 행사비(지상비)를 현지 및 랜드사에 직접 결재하지 않고 Payback Plus Tour Platform 운영사(``에어로비아``)에 예치하여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2) 행사 완료 후 플랫폼 운영사는 행사 진행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의뢰사에서 문제 제기가 없으면 영업일 3일 이내에 현지 및 랜드사에 행사비 결재합니다.
행사 보증제도의 이용 범위
``에어로비아``에서 거래되는 모든 여행상품 및 행사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매사와 협력사 간 합의된 여행상품 및 행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목적은?
(1) 의뢰 여행사의 행사에 대하여 협력사, 현지 및 랜드사의 성실한 행사 진행을 보장받기 위해 행사비를 플랫폼 운영사에 위탁하여 보증받는 제도입니다.
(2) 현지 행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현지 행사비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 만큼 지급을 보류하고, 상호 합의된 후 행사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사(``에어로비아``)의 책임배상보험 가입 안내
플랫폼 운영사(``에어로비아``)는 본 행사 보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최대 보상 1억 책임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용 수수료 및 입금방법 안내
1) 행사 보증제도 이용수수료는 현지 및 랜드사에 부과되며 현지 행사비 총 금액의 2.5% 입니다.
2) 여행경비 입금 안내 : 기업은행 / 024-086202-01-017 / ㈜아바타커뮤니케이션
현지 행사에 관련된 항목과 이에 대한 여행경비 조정 기준안
항목
구분
보상 규정 및 범위
호텔 관련 문제
호텔이 변경 된 경우
호텔비 차액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하여 보상
차량 관련 문제
노후차량, 차량크기, 차량기사 등등
차량비 총액에 대한 금액으로 상호 협의 조정하여 보상
식사관련 문제
식당명, 메뉴, 가격, 횟수 등등
문제가 된 식사비에 대하여 차액 협의하여 보상
쇼핑 관련 문제
쇼핑 강요 및 방문 횟수 초과 문제
상호 협의에 의한 보상
옵션 관련 문제
호텔이 변경 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 보상
가이드 관련 문제
가이드역량 및 성실도 문제
상호 협의에 의한 보상
미팅 및 샌딩 관련 문제
문제 발생 시
문제가 된 사항에 따른 관련비용 협의하여 결정
기타 관련 문제
기타 현지 행사에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상호 합의에 따라서 행사비 공재 및 지급여부 결정
** [중요] 여행 출발 전 행사비(여행경비) 전액 예치하지 않는 행사(단체)는 Payback Plus Tour Platform 운영사(``에어로비아``)에서 책임보증 하지 않습니다. **
제 1 조 (목적)
Aerovia는 여행사 전용으로 전국 중소여행사와 랜드사, 국내외 현지여행사, 해외 골프장 운영사가 실시간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Payback Plus Tour Platform에서 회원사간 제반 거래에 대하여 ``구매사`` 와 “협력사”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회원사 가입 조건)
1) 회원사 가입은 정부 및 관계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인허가 여행사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입에 따른 가입비 또는 입점비등은 일체 없습니다.
제 3 조 (행사 책임보증제도 안내 )
1) 목적
구매사가 위탁하거나 구매하는 상품의 단체 및 FIT 행사에 대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로 부터 신의 성실한 행사 진행과 의뢰사 고객 보호하기 위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행사보증 방법
(1) 의뢰 여행사가 의뢰하는 행사에 대하여 행사 업체로 부터 신의 성실한 행사 진행을 보장받기 위해 행사비를 플랫폼 운영사에 위탁하여 보증받는 제도입니다.
(2) 의뢰한 행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행사비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 만큼 지급을 보류하고, 상호 합의된 후 행사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이용 범위 : 에어로비아 사이트을 통하여 체결되는 모든 여행 계약 및 여행상품에 대하여 행사 책임보증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행사 보증제도에 적용되는 항목과 범위
(1) 호텔 관련 문제
(2) 차량 관련 문제
(3) 행사 일정 관련 문제(관광지 변경 및 미 방문)
(4) 식사 관련 문제
(5) 쇼핑 및 옵션 관련 문제
(6) 가이드 관련 문제
(7) 미팅 및 샌딩 (차량 포함) 관련 문제
(8) 기타 등등 관련 문제
5) 현지 행사에 관련된 항목과 이에 대한 여행경비 조정 기준안
항목
구분
보상 규정 및 범위
호텔 관련 문제
호텔이 변경 된 경우
호텔비 차액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하여 보상
차량 관련 문제
노후차량, 차량크기, 차량기사 등등
차량비 총액에 대한 금액으로 상호 협의 조정하여 보상
식사관련 문제
식당명, 메뉴, 가격, 횟수 등등
문제가 된 식사비에 대하여 차액 협의하여 보상
쇼핑 관련 문제
쇼핑 강요 및 방문 횟수 초과 문제
상호 협의에 의한 보상
옵션 관련 문제
호텔이 변경 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 보상
가이드 관련 문제
가이드역량 및 성실도 문제
상호 협의에 의한 보상
미팅 및 샌딩 관련 문제
문제 발생 시
문제가 된 사항에 따른 관련비용 협의하여 결정
기타 관련 문제
기타 현지 행사에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상호 합의에 따라서 행사비 공재 및 지급여부 결정
6) 행사 보증제도 신청 조건
(1) 행사 보증제도 신청은 행사 의뢰사와 행사 수주사(행사 이행사)간에 합의된 경우 신청 가능
(2) 행사 보증제도는 의뢰사의 행사 출발(시작)전 3영업일 이전에 상호 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3영업일 이전에 예치 계좌에 입금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3) 행사 보증제도 신청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는 없으며, 행사비 예치금 송금 영수증과 위탁 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증빙자료로 대체합니다
7) 행사 보증제도 이용 방법
의뢰사는 행사비를 행사 진행하는 업체에 직접 결재하지 않고 에어로비아 소유 은행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로써, 예치된 행사비는 행사가 종료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행사한 업체에 에어로비아가 결재하는 방식 입니다
(1) 행사비 예치 시기 및 수주사에 결재하는 시기 안내
(가) 행사비 예치 일시 : 행사 출발일 전 3영업일 이전까지 예치 후 계약서 작성
(나) 행사비 지급 일시 : 행사 종료 후 다음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
(2) 행사비 예치 금액은
(가) 총 행사비에 대하여 의뢰사와 수주사의 합의된 금액을 예치합니다.
(나) 현지 행사비 전체 금액 또는 일부 금액을 예치 가능합니다.
(다) 현지 행사비 예치시 필히 예치 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서을 ``에어로비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행사 보증제도 수수료 안내
(가) 수수료 납부자 : 행사 수주사 (협력사, 랜드사, 현지여행사, 골프장운영사 등등)
(나) 수수료 : 전체 행사비 총액의 2.5% 입니다.
(4) 현지 행사비 예치(입금) 계좌번호 안내
(가) 은 행 명 : 기업은행
(나) 계좌번호 : 024-086202-01-017
(다) 예 금 주 : ㈜아바타커뮤니케이션
제 4 조 (분쟁해결)
1) ``aerovia(에어로비아)``는 ``구매사``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합의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 담당 부서를 설치, 운영합니다.
2) ``aerovia(에어로비아)``는 ``구매사``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사``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구매사`` 와 ``수주사(행사 이행업체)``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양사``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5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구매사`` 와 ``수주사(행사 이행업체)``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구매사``의 주소에 의거하고, 관할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2) ``구매사`` 와 ``수주사(행사 이행업체)``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한국(국내)법에 적용합니다.